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3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쪽방상담소가 상담 외에도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서비스 인식을 개선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