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숙인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숙인의 48.4%가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는데 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규정되지 않았어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으로 의료 조기 개입이 가능하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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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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