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숙인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숙인의 48.4%가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는데 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규정되지 않았어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으로 의료 조기 개입이 가능하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7 접수, 수정가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