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연고자가 남긴 물건을 시설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연고자의 유류재산은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020년부터 500만원 이하면 6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임의 처리나 회피가 많았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유류재산도 현재 시설에 보관 중이면 500만원 이하일 때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고쳤습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받은 500만원 이하 유류재산에 대해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이를 귀속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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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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