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성노숙인 보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 달리 이혼·가족해체·가족폭력이 원인이고 구타·성범죄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보호서비스가 부족하고, 조사 주기도 길어서 지원 정책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노숙인 보호 관련 시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더 실질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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