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성노숙인 보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 달리 이혼·가족해체·가족폭력이 원인이고 구타·성범죄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보호서비스가 부족하고, 조사 주기도 길어서 지원 정책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노숙인 보호 관련 시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더 실질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