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퇴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귀가 가능한 입소자가 있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고, 폭행이나 성범죄 시 신속한 분리·퇴소 근거도 부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복귀 가능 등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신속 분리·퇴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의 명확성이 높아집니다.
  • 다른 입소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