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퇴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귀가 가능한 입소자가 있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고, 폭행이나 성범죄 시 신속한 분리·퇴소 근거도 부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복귀 가능 등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신속 분리·퇴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의 명확성이 높아집니다.
- 다른 입소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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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7 접수, 수정가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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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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