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당한 공동행위의 담합 가격 재결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가격재결정명령이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정부의 개입이라는 논란이 있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업자가 담합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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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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