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박물관·미술관 운영이 기관별·부처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에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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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