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하는 광고에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하는 광고가 성매매 광고로 처벌되고 있어요.
성착취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전환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구조·회복·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