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경비업무에서 전반 업무로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이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만 적용돼요.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원 등도 개인정보 접근과 시설 진입이 가능하여 입주자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업제한 범위를 경비업무에서 관리사무소 전반 업무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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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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