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한 보고·검사·시정명령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관련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2020년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관련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의 법적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업무 소관이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관련감염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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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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