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박물관 사업을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박물관이 이제는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복지 기능을 하는 지역 거점이 되었어요.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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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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