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도 단위 연합회로 전환해 3단계 계통 구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조합과 중앙회 2단계인데,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지역조합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소멸 위기에 맞춰 지역 현장의 의견을 더 민주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지역본부를 광역시·도 단위 연합회로 바꾸어 지역조합 중심의 3단계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조합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