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단은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이 공공기관의 기부금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부금 모집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직영병원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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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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