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에 가족을 돌보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학생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돌보는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원하기 어렵고,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족을 돌보는 학생의 교육권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