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이나 보호자 방임 등이 있으면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원대상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가정폭력 피해나 보호자 방임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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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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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