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이나 보호자 방임 등이 있으면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원대상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가정폭력 피해나 보호자 방임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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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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