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3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리비를 내지 못해 공시적 처분을 받는 가구가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해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약 122만 9,144가구인데 주거급여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주거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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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