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8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지도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대면 지도 아래 의료기관 내에서만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의료기사가 영상 등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환자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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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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