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상 명시해 안경·렌즈 관리와 굴절검사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경사를 안경 및 렌즈 조제·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안경사는 렌즈 관리와 굴절검사를 하지만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안경사의 법정 업무 범위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