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사 신고 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사는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신고 수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력·시스템 운영비가 들지만, 경비를 충당할 수수료 징수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위탁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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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