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사 신고 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사는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신고 수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력·시스템 운영비가 들지만, 경비를 충당할 수수료 징수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위탁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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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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