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지도' 외에 '처방·의뢰'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어 있어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료기사 정의에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포함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내용 보존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