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 취소 소송에서 후속 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게 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판례는 심판 청구인이 아닌 주민이 후속 처분을 소송하려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서 각하되는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도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권리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소송법의 다른 법안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접수)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접수, 원안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