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법원이 의무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해 국민이 추가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에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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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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