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2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절차가 개인과 동등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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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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