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을 국회와 행정청에 통보해 명령·규칙 통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법원 판결만 통보하도록 하고, 각급 법원의 판결이나 국회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명령·규칙이 법률과 맞지 않는지 판단할 국회의 역할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명령·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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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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