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가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없었어요.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고, 법원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더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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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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