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지나거나 위기 발생 시 특별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연 1회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지역 발전 기여도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정 시점이나 위기 상황에 특별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 기여를 평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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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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