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이 놀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엔 협약은 1989년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1991년부터 따르고 있는데,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정해놨어요.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노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놀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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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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