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행정청 실수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중복 지급을 반환할 때 생활을 고려해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무원이 서류를 놓쳐서 급여를 과하게 준 경우에도, 그 돈을 앞으로 지급될 급여에서 자동으로 깎아가고 있어요.

급여를 받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들고,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과잉 지급 금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규칙을 명확히 하고, 반환 명령은 보장기관이 생활 형편을 봐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본생활 수준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소액 중복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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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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