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 신청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현행법은 연 1회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 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요.
이런 절차들이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요. 행정청의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과잉지급분까지 수급자가 상계하도록 해서 최저생활수준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보장기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복지급여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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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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