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원대상자와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심신장애나 경제적 파탄 등의 위기상황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의 없이도 급여를 신청하고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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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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