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위생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 제공
- 지역 살리기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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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