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결격사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절차가 효율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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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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