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3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객실 기준을 완화해 합법적 운영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30호 이상이어야만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약 95% 이상의 소유자가 1~2실만 보유하고 있어서 현 제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고, 필요 시 지자체장이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 불법 영업이 감소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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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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