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영상물 규제 대상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공유 행위를 포함하고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학대 영상물의 판매·전시·게재를 금지해요.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공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터넷 규제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명시하고 게재뿐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함해요.

통과되면

  • 규제의 실효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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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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