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감사위원회 확대 등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협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이지만 최근 내부통제 미흡이 지적돼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며, 감사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