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국민이 제도를 모르면 복지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