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고도로 지능화되어 피해액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해요.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잠입하여 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사후적 수사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되 법원 허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 가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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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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