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민국절'로 국경일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4월 11일이 특정하게 기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처음 선언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4월 11일을 민국절이라는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4월 11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공식 휴일이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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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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