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0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해 그 날을 제헌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의 기본이므로 명칭을 더 알기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제헌절이 '헌법의 날'로 불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