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0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해 그 날을 제헌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의 기본이므로 명칭을 더 알기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제헌절이 '헌법의 날'로 불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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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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