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1절의 영문 표기를 'Independence Movement Day'에서 '독립만세기념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독립운동일 정도로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국제적으로 올바르게 표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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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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