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국경일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이 부재해요.
이렇게 바꿔요: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국경일로 삼고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해요.
통과되면
-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가 계승·발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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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