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6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한 줄 요약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항공업계를 지원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기에 대해 매년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항공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공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해당 기한까지 항공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 뒤 그 이후에는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항공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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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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