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협의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지배구조를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이 생겨서 조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 자체에서 독립이사 도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의 개혁안을 마련했어요.
독립이사를 도입해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고, 감사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감사 독립성을 높이며, 범죄 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협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