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 정의에서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생활환경 개선 행위를 제외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도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되어 전문 수리업자 이용이 강제돼요.

이로 인해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절차상 제약이 생겨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국가유산 거주 기피가 초래돼요.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관리 행위는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해 거주자의 생활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가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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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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