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과 도농복합 시의 읍면에서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농촌 인구 유입을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기가 농업을 할 계획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이 약해지고 있고, 이를 막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과 도농 복합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는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바꿔요.

통과되면

  • 농촌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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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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