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과 도농복합 시의 읍면에서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농촌 인구 유입을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기가 농업을 할 계획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이 약해지고 있고, 이를 막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과 도농 복합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는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바꿔요.
통과되면
- 농촌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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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