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