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드론은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고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같은 국민 생명과 안보가 중요한 곳에서 무단 드론 비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훨씬 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위해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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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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