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공식 도로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규칙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현행법상 공개된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시켜서 교통안전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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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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