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 수선이 필요한 모든 수급자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중 수선유지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사람들이 수선을 못 받고 있어요.
일부 수선 후에 하자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수선계획을 세워서 모든 수급자가 수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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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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