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3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하고 개선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거급여는 임차료만 지급하고 거주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있어요.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고시원 같은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택품질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수급자를 위해 주택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 제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해요.

통과되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이 개선됩니다
  • 아동과 함께 사는 수급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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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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